김오식 | 한중일영 한자센터 | 8,5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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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조합법인이므로, 수익(受益)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事業: business)의 창출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사업 부문일 수는 없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중소기업의 사업부문일 수도 없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사업은 상호경쟁(相互競爭)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상호협동(相互協同)을 근간으로 하는 부문이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외하고,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부문에 조합원의 상호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 부문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 부문은 바로 틈새 영역이라는 틈새 부문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자면, ..